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 (문단 편집) == 배경 == 대한민국은 행정부, 입법부는 어느 정도 견제를 받는다. 각 부마다 견제 가능한 수단과 법령이 있으며 결정적으로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, 입법부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국회의원,지방의원들은 국민의 투표를 통해 뽑는다. 국민이 견제가능하며 이때문에 국민의 선택이라는 강력한 권력의 정통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. 하지만 사법부는 견제가 없다. 대한민국 법제도상 국민은 사법부에 어떤 권한을 가지지 못한다. 있더라도 [[헌법재판소장]], [[대법원장]]의 [[인사청문회]] 및 인준 투표, 법관에 대한 탄핵밖에 없다. 게다가 법원의 보신주의까지 겹쳐 판결문 공개도 잘 안 한다.(공개한 판결문이 1%도 안 된다.) 미국은 24시간 후에 공개한다는 점과 비교된다. 국민의 견제가 없으니 자기들끼리 초엘리트주의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이므로 비리가 발생한 공산이 크다.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사법부는 자존심이 하늘을 찌르기로 악명이 높다. 일본은 재판소(법원) 판사 중 역사적으로도 8명이 탄핵 회부에 올라서 6명이 탄핵한 적 있다는 점에서도 굉장히 부동요지라는 점이다.[* 알다시피 일본은 [[엔자이]] 문제가 심각한 나라다, 그런데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다.][[https://ko.wikipedia.org/wiki/%EC%9D%BC%EB%B3%B8_%EC%9E%AC%ED%8C%90%EA%B4%80%ED%83%84%ED%95%B5%EC%9E%AC%ED%8C%90%EC%86%8C|#]] [[최고재판소 재판관 국민심사|심지어 대법원 재판관의 파면에 대해 유권자들이 투표에 의해 심사하는 제도가 있을 정도이다.]][[https://ja.wikipedia.org/wiki/%E6%9C%80%E9%AB%98%E8%A3%81%E5%88%A4%E6%89%80%E8%A3%81%E5%88%A4%E5%AE%98%E5%9B%BD%E6%B0%91%E5%AF%A9%E6%9F%BB|(대법원 판사 국민 심사 제도)]] [[법원행정처]]가 [[국제인권법연구회]]를 탄압한 의혹에 관해 법원이 자체 진상조사를 하는 과정에서, 판사 [[블랙리스트]]가 있다는 진술이 나온 것이 논란의 시발이다. [[https://news.v.daum.net/v/20170306060210056|이 의혹을 처음 보도]]한 [[경향신문]]의 해당 내용을 추려 보면 아래와 같다.[[http://news.khan.co.kr/kh_news/khan_art_view.html?artid=201704070600105&code=940301|#]](이 당시 기사에는 관계자들 이름이 이니셜로만 나와 있으나, 아래 타임라인을 보면 실명이 나오므로, 편의상 실명을 적는다.) >[[이탄희]] 판사는 지난 2017년 2월 [[법원행정처]] 심의관에 발령난 직후 이규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(고등법원 부장판사)에게 “[[법원행정처]]가 관리하는 판사 동향 리스트를 관리해야 한다”는 지시를 받았다.[* 후에 재조사위 출범 후의 [[뉴스1]] 보도에 따르면, 이 전 위원은 이 판사에게 '기획조정실 컴퓨터에 비밀번호가 걸려있는 파일이 있다. [[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|판사들 뒷조사한 파일인데 좋은 취지로 한 것이니]] 나쁘게 생각하지 마라'고 말했다는 것이다.[[http://news1.kr/articles/?3167778|#]] ] 비슷한 지시가 계속되자 [[이탄희]] 판사는 사표를 내겠다고 했고, [[임종헌]] [[법원행정처]] 차장이 전화를 걸어왔다. 이에 이 판사가 임 차장에게 “내가 이 일을 해야 하는 것이 맞느냐. 이러한 일이 대법원 정책 결정에 따른 것이냐”고 묻자 그는 이 판사의 업무라고 하며 [[상명하복|자기 혼자만의 결정이 아니라는]] 취지로 설명했다. 하지만 임 차장은 이후 전화를 다시 걸어 이 판사가 오해한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. > >대법원은 이 판사의 사표 항의 이후 김민수 심의관의 컴퓨터에 있던 블랙리스트 파일을 없앴다. 이에 따라 김 심의관 후임으로 발령난 임모 판사는 사실상 ‘깡통’ 컴퓨터를 받았다. 법조계 관계자는 “법원 컴퓨터는 공무용이므로 업무파일은 모두 남겨서 후임자에게 준다”며 “임 판사가 여기저기에 부탁해 업무파일을 받느라 한동안 고생했다”고 전했다.[* 후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, 김 부장판사는 인사이동 당일 새벽에(!) 사무실에 가서 파일 2만여 개를 삭제해 버렸다.[[http://www.hani.co.kr/arti/society/society_general/856086.html|#]] ] 사실 이 같은 논란이 처음 벌어졌을 때, [[썰전]] 230회에서 [[유시민]] 작가가 본인이 취재한 결과 그런 게 있긴 있다고 말한 바 있다. 그 당시 유시민 작가가 밝힌 얘기로는, 재판에서 진 사람들이 [[법원행정처]]에 투서를 하는데, 여기에 본인들의 재판을 담당했던 판사들의 비리를 언급하며 험담하는 내용이 왕왕 있었다고 한다. 그래서 그 투서를 판사 본인들에게 물어서 사실이냐며 확인했지만 당연히 아니라는 대답이 돌아왔고, [[법원행정처]]는 이걸 그대로 믿었는데 나중에 고소 고발이 진행되면서 진짜로 밝혀지는 경우가 있었다는 모양. 그래서 [[법원행정처]]에서는 일단 투서들에 적힌 내용을 일괄적으로 보관하면서, 공개적으로 다루자니 진위를 확인하기가 어려워서 암호를 걸어놓았다고 한다. 때문에 당시 방송에서는 "그런 종류의 리스트라면 어쩔 수 없이 있을 법하다."는 말이 나오며[* 다만 이때 유시민은 이 정보에 대해 완전히 믿지는 않았다.] 투서에 적힌 법원 비리를 감찰하는 조직이 부재하는 점에 비판의 초점이 옮겨졌다.[* 여기에 김구라는 어처구니가 없다는 표정으로 '세상에 조직이 크고 사람이 많으면 문제가 생길 법한데 그런 걸 다루는 부서가 따로 없어요?'라고 놀랐다.] 그러나 실제로 밝혀진 사실은 유시민 작가가 취재한 사실을 아득하게 능가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